사회김상훈

법원행정처·법무부, 민주당 추진 '법 왜곡죄'에 "신중한 검토 필요"

입력 | 2024-09-26 21:21   수정 | 2024-09-26 21:22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해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되면서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증거해석과 사실인정, 법률적용 왜곡′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무부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수사가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이건태 의원은 검사가 수사나 공소 등을 할 때 법률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