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승지

'주차 시비'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서도 징역형

입력 | 2024-09-27 14:12   수정 | 2024-09-27 14:12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오늘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성은 피해자를 위해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성은 자신의 차량을 남성의 차량이 막고 있자 빼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당해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남성의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