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음주사고 후 경찰차 들이받고 도주한 소방관‥징역 3년 선고

입력 | 2024-09-27 14:41   수정 | 2024-09-27 14:42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방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소방공무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보복운전을 저질렀고 음주 단속을 피하면서 경찰관 6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뺑소니했다″며 ″일부 피해자를 제외한 8명과 합의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소방관이 정신과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수년 전부터 우울증 증세가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방관은 지난 1월 1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차 2대와 택시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소방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