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한솔

"가정폭력 분리조치 해제해달라" 말다툼 중 아내 살해한 남성 징역 18년 선고

입력 | 2024-10-02 15:48   수정 | 2024-10-02 15:48
가정폭력으로 가족과 분리조치됐던 남성이 분리조치 해제를 요구하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손으로 잡은 모습이나 찌른 부위, 흉기의 길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20여 년간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뿐 아니라 3명의 아들을 수시로 폭행해왔고,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고봉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이미 수차례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가족과 분리조치된 상태였는데, 해당 조치를 해제해달라며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