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선하
서울대 의대가 집단 휴학을 승인한 이후 다른 의대들로 그 여파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복귀하기로 한 의대생에 한해 제한적으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대학은 학생들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미복귀한 학생에 대해서는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기존에 제출한 휴학원을 정정해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뒤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런 일련의 대책에도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유급이나 제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의대가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해 휴학과 복학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학별로 교육여건과 인적, 물적자원 등을 고려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이 범위를 넘어서서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했습니다.
또 의대생이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하게 했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이후에도 적용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과 전공의 선발 시기의 유연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뒤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또 이번 대책에 따른 의대들의 교육과정 정상화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