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윤선

교육위, '김 여사 논문 의혹' 관련 교수 동행명령‥야권 주도 의결

입력 | 2024-10-08 17:18   수정 | 2024-10-08 17:18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 관련 인물인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 대해 국정감사장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상정, 표결로 관철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설 교수는 전문의로부터 증언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건강 상태임을 증명하는 처방을 받아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표결에 부치자 야당 의원들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여유 있게 의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설 교수는 지난해 국감에도 증인으로 출석 요구됐으나 정당성 없는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한 전력이 있다″며 ″이번에 동행명령장 발부 등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의사 진단서만 있으면 모든 증인이 출석을 안 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설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과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도 해외 출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