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해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 고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대해 수사중인 경찰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보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네이버 본사와 포털사이트 네이트를 운영하는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있는 직원들의 이메일과 네이버 클라우드 등 계정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내일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조사는 지난달 2차 방심위 압수수색의 연장선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0일에도 직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앞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방심위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방심위 직원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민주당은 류 위원장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두 사건은 각각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와 양천경찰서가 수사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