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민희진-하이브, 서로 "배신했다" 법정 공방

입력 | 2024-10-11 13:52   수정 | 2024-10-11 13:5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서로를 향해 ″배신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심리로 열린 민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재선임해야 하는지 두고 다퉜습니다.

민 전 대표의 대리인은 ″사건의 발단은 하이브의 배신″이라며 ″민 전 대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제의를 받아들여 어도어를 설립하고 뉴진스를 데뷔시켰는데, 약속과 달리 부당한 대우와 견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민 전 대표는 어도어를 탈취하기 위해 전문가를 영입하고 구체적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앞서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달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을 받은 후 가급적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