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항소심서 '분식회계' 쟁점

입력 | 2024-10-14 16:34   수정 | 2024-10-14 16:34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검찰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이 회장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는 합당했고, 분식회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검찰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앞으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