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다크웹 마약 판매 사이트서 대마 판 일당 2심도 징역형

입력 | 2024-10-17 22:06   수정 | 2024-10-17 22:06
직접 재배한 대마를 ′다크웹′에서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공범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광범위하고 매우 큰 점, 피고인들이 각자의 집에서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하고 판매까지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두 명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직접 재배한 대마초를 다크웹에서 47차례에 걸쳐 판매해 총 4천3백여 만 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공범은 둘의 대마초 재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 사람 모두 대마를 직접 피운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이 이용한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는 국내 유일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로 회원 수가 4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