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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먹방 찍느라 전지훈련 펑크"‥'현주엽 무단결근' 팩트였다
입력 | 2024-10-23 10:25 수정 | 2024-10-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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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먹방′ 촬영을 이유로 근무지를 무단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현주엽 휘문고 농구부 감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감봉′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서울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교육청은 현 감독이 근무지를 18차례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현 감독이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을 하려면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휘문고 측에 감봉 처분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현 감독은 한 케이블채널의 먹방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주 2일 이상 6주간을 촬영했고, 동계 전지훈련과 봄철 전국대회, 병가 기간에도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청은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현 감독의 방송활동 기간 중 코치 역할을 대신한 A씨를 적절한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능기부 코치′로 불린 A씨는 현 감독의 고등학교 동문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무보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청은 휘문고 일부 학부모들이 제기한 훈련 시 가혹 행위, 친분 있는 선수 특혜, 차별, 언어폭력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판단이 어렵다며 별도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현 감독에 대한 감봉 징계 요구와 함께, 현 감독 채용 과정에서 전임 코치에게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안 등을 들어 휘문고 교장에게는 정직 처분을 내리라고 재단에 요구했습니다.
앞서 올해 초, 휘문고의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교육청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초부터 휘문고에 대한 특별 장학을 실시한 뒤 정식 감사에 착수해 이번 사안을 조사해 왔습니다.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