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시민단체가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행동은 ″명 씨는 윤 대통령의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조작했고,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런 조작 행위를 묵인·방조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명 씨 등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96조 규정을 어겼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 7천500만 원 상당의 공표·미공표 여론조사를 시행해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사세행은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