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백승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류석춘 교수,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 2024-10-24 11:36   수정 | 2024-10-24 11:38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당시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란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단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하게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도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선 류 전 교수는 기자들에게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기소가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를 하면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 관계자는 ″유엔에서도 제기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까지 진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