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의대 증원 소송 대리인, 별건 재판 의뢰인 공갈 혐의로 1심 유죄‥민사는 승소

입력 | 2024-10-24 11:52   수정 | 2024-10-24 11:53
의대 증원·배정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송사를 대리한 변호사가 다른 의뢰인을 공갈하려 시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성공보수담보금과 사과 사례금 등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의뢰인과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사이가 틀어진 뒤 피해자가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자 성공보수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개망신 당하고 감방 가게 해주겠다″는 등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앞서 해당 의뢰인에게 성공 보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 소송에서는 1·2심 모두 승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이 변호사가 공격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발송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 측이 성공보수금 지급을 거절하려고 해서라며, 이를 구실로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게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