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검찰, '760억 수원 전세사기' 부부에 징역 15년씩 구형

입력 | 2024-10-28 15:42   수정 | 2024-10-28 15:44
500여 명에게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부부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 모 씨와 아내 김 모 씨에게 각 징역 15년을,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민 주거권을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거나 채무를 누적해 비정상적인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며 ″피고인들 모두 피해 보상 절차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정 씨는 ″저의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씨 일가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애초 보증금 225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이들을 구속 기소했는데, 수사결과 피해규모가 늘어 2차례 추가 기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