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재원

택시기사 휴대전화 빌려 몰래 900만 원 이체한 남성 구속

입력 | 2024-10-29 11:25   수정 | 2024-10-29 19:07
택시를 탄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자신의 계좌로 몰래 900만원을 보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10일 새벽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운전기사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 명의 계좌로 900만원을 이체한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시 이 남성은 택시로 약 5시간에 걸쳐 서울과 성남 등 수도권 곳곳을 이동하면서 기사에게 ″5천원만 빌려달라″고 해 돈을 받았는데, 이때 기사의 모바일 뱅킹 앱 비밀번호를 몰래 보고 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뒤 남성은 재차 기사의 휴대전화를 빌려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무임승차를 한 혐의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택시 기사인 송수열 씨는 ″조수석에 앉은 남성이 직접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며 목적지를 바꿨다″며 ″당시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은행에서 온 문자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이후 남성으로부터 다시 자신을 태우러 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경찰에게 이 사실을 알려 검거를 도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