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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마약이 왜 불법?" 따진 20대女‥황당해한 판사의 선고는?
입력 | 2024-10-31 15:02 수정 | 2024-10-3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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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1차례에 걸쳐 필로폰 5.6g을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석 달 전, 선고를 위해 법정에 선 여성은 뜻밖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며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냐″고 따진 겁니다.
방청석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항의와 함께 이 여성은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선고는 일단 연기됐습니다.
재판 연기와 불출석이 반복된 끝에 지난주에서야 변론 기일이 다시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성은 마약사범 처벌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별다른 반성의 기색 없이, 잘못한 게 없다는 항변을 늘어놨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형의 집행유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을 유예하도록 선처해 준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양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가족들이 재범 방지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627만 원의 추징금과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