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1-06 14:32 수정 | 2024-11-06 14:32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회사 대표의 사기 범행을 도운 변호사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오늘 사기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조 변호사는 2016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와 지점장을 상대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강연을 하는 등 3천26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대표는 ′투자하면 월 최대 10%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 1만 207명을 속여 1조 96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김 전 대표의 1심과 항소심을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강연했다″며 ″강연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들에게 김 전 대표의 사업이 적법해 문제없다고 판단해 김 전 대표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