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입력 | 2024-11-13 09:54   수정 | 2024-11-13 10:39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모레(15일) 열리는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서울중앙지법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