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고교 시절 또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8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교 시절인 2020년 10월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또래 여성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9명 중 8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9명 중 3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나머지 6명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9명 중 8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은 3명에 대해선 최고 징역 4년형으로 형을 낮췄고,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은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당시 재판부는 ″선배를 어려워하는 청소년기의 심리 상태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위계질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가해자들이 이런 위계 관계를 이용해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