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홍의표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글' 작성자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4-11-15 21:33   수정 | 2024-11-15 21:33
지난 9월 한 온라인 사이트에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협박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반성하고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의 경위와 정도, 초범인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지난 9월 18일 한 온라인 사이트에 ′9월 23일 오후 6시 야탑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당시 기동순찰대까지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등을 통해 지난 13일 해당 남성을 붙잡았는데, 이 남성은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려 ′흉기난동 예고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