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한 구청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최 씨가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심리 없이 기각해 확정했습니다.
앞서 중원구청은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가 2013년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 3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최 씨는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최 씨가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최 씨는 땅 취득세 1억 3천여만 원의 취소 소송도 냈는데, 1·2심은 최 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과징금 재판과 같은 날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