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5·18 트라우마 호소한 공수부대원‥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입력 | 2024-11-20 10:58   수정 | 2024-11-20 10:58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위대 해산 임무에 투입돼 총상을 입고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공수부대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최영수 씨가 강원서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80년 11공수여단 소속 군인이었던 최 씨는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임무에 투입됐다가 유탄을 맞았고, 동료 부대원들이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모습 등을 목격했습니다.

최 씨는 2017년 10월 ′후유증으로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를 입었다′며 국가유공자로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강원서부보훈지청은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군 직무수행과 최 씨의 정신적 분노조절 장애 간 인과성이 없고, 최 씨 증상은 개인적인 분쟁이나 민주화운동 진압군 비판 여론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뒤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같은 진단을 받았다며, 단순히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론 때문이라고 치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보훈지청이 상고장을 내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 14일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