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돈만 내면 새벽에도 프로포폴 무제한 투약‥의사 등 32명 적발

입력 | 2024-11-20 11:38   수정 | 2024-11-20 11:38
결제한 액수만큼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무제한 투약하는 방식으로 7개월간 1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불법 판매, 투약한 의사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성동구 소재의 한 의원에서 수면과 환각을 목적으로 모두 4백17차례에 걸쳐 약 14억 5천8백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의사 서모 씨 등 의원 관계자 6명과 중독자 1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또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중독자 등 24명은 불구속기소하고, 도주한 범행 총책 윤모 씨는 기소를 중지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위한 공간인 일명 ′피부관리실′을 마련해, 상담실장이 결제 액수만큼 투약량을 결정하고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이 주사를 놓는 등 조직적으로 프로포폴 투약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결제한 만큼 무제한으로 프로포폴 등을 투약했는데, 하루 최대 결제 대금은 1천8백60만 원에 이르고, 최대 투약 시간은 10시간 24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직 의사인 서씨는 또 범행을 숨기려고 총책 윤씨 등이 확보해 온 2백60명 명단을 토대로 이들에게 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처방·투약한 것처럼 모두 8백73차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올해 초 식약처 합동으로 진행한 프로포폴 오남용 병·의원 분석 과정에서 관련 범죄 정보를 확보한 뒤 지난 6월 18일에 범행 장소로 해당 의원을 특정했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상담실장 등 4명을 검거해 먼저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와 공조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