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가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처분은 적법했다는 2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3부는 서울 지역 교회들이 시를 상대로 낸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앙의 자유 및 양심형성의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자유인 반면, 대면예배의 경우 종교행위의 자유 또는 종교 집회결사의 자유에 속한다″며 ″필요한 경우 비례의 원칙 등을 준수하는 한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어 ″확실한 예방 수단이나 치료법을 확보하지 못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대면 예배는 밀폐된 실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장시간 이뤄진다″고 전제했습니다.
또 ″대면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기는 하지만, 처분이 추구하는 공익은 일부 개인의 법익 보호가 아니라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전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