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불법 채권추심' 신고 폭증하고 있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 2024-11-24 14:47   수정 | 2024-11-24 14:48
불법 채권추심 피해가 해마다 수백 건에 달하는데다 최근 증가세에 있지만,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 78건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는 16%를 조금 웃도는 13건에 그쳤습니다.

벌금형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18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1심 판결 50건 가운데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5건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채권 추심 관련 신고가 재작년 356건에서 지난해 768건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일부만 재판에 넘겨지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추심법상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반복적인 전화·문자로 공포심을 유발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