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사실상 재수사가 기정사실화했고 정식 입건만 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출국을 용인했을 때 수사가 난항에 빠져 과거사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불가능했던 점에서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긴박한 상황에서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도 직권남용으로 볼 순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대변인은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러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차 의원과 이 대변인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 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