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민지
2천억 원대 투자 사기로 징역형을 확정받고도 호화 생활을 이어온 고 모 전 QRC뱅크 전 대표 일가로부터 검찰이 130억 원의 추징금을 강제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4천4백 명의 노인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상대로 2천억 원을 가로챈 고 씨를 상대로 추징금 전액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인 고 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원금의 300%를 벌게 해준다고 속여 약 2천억 원을 불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고 씨는 그동안 ′돈이 없다′며 추징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고 씨가 부인과 차명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 2채와 외제차 2대, 유명 리조트 회원권, 가상자산 등을 숨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고 씨 배우자가 수십억 원대 아파트에 살고, 자녀들에게 고액 운동 과외를 시킨 사실을 파악해 추징금을 환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