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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이제는 법적 압박할 수밖에" '본관 점거' 학생회에 결국‥
입력 | 2024-11-26 17:14 수정 | 2024-1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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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학생들이 본관 점거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학교 측이 학생들의 강제 퇴거를 위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습니다.
동덕여대 측은 이번 주 안으로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덕여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일자를 오늘이나 내일, 모레 중 하루로 할 것″이라며 ″일단 이번 주 내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편입, 정시 등 주요 학사일정이 예정돼 있다″며 ″학생회의 본관 점거로 학사 업무에 큰 지장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법적인 압박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 가처분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손해 배상과 관련한 각종 민형사상 조치와 관련해선 아직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생회가 공개한 속기록에 따르면, 어제 결렬된 학교 처장단과 총학생회의 3차 면담에선 학생회의 본관 점거 문제가 주로 논의됐습니다.
학교 측은 ″무조건 본관을 비롯한 모든 건물에서 철수를 원한다″고 퇴거를 요구했지만, 학생회는 ″남녀공학 전환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 이상, 본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학생회 측은 ″학교가 의견 수렴 과정 방안과 외국인 복수전공에 따른 남학생 입학을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가져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본관을 제외한 건물 점거를 푼 것″이라며 ″본관 점거는 마지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면담은 양측의 대립 속에서 1시간 16분가량 평행선을 달리다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성명을 내고 ″폭력 사태와 교육권 침해, 시설 훼손, 불법 점거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고려하는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이틀 전 공식 SNS를 통해 ″총학생회와 재학생을 사칭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SNS 계정 등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후 별도의 입장은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