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건희

이용자 사이 '음란물 거래' 방조‥40대 웹하드 운영자 검찰 넘겨져

입력 | 2024-11-27 11:12   수정 | 2024-11-27 11:12
서울 서초경찰서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란물이 거래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운영자 이 모 씨를 지난 14일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씨는 운영하는 웹하드 사이트에 올라온 음란물을 삭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 등 이용자들 사이의 음란물 유통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래된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을 연상케 하는 동영상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해당 웹하드에서 음란물이 유통된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