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고은상

"강다니엘에게 3천 물어내"‥코너 몰리는 '탈덕' 대위기

입력 | 2024-11-27 17:58   수정 | 2024-11-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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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강 씨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오늘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36살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씨가 강다니엘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도 선고받았습니다.

또 박 씨는 가수 장원영이 낸 민사소송 1심에서도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씨는 2021년 10월부터 약 2년간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는데, 지난달 인천지법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당시 법정에서 자필 반성문을 낭독하면서 ″그동안 인터넷 등 저만의 세상에 갇혀 지내다 보니 판단을 못 했던 것 같다″며 ″피해자들께 큰 상처를 드려 죄송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8일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