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솔잎

조국 '입시비리' 대법 선고 내일 예정‥선고 연기 아직

입력 | 2024-12-11 10:21   수정 | 2024-12-11 10:21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대법원 3부는 내일 오전 11시 45분에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조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등을 이유로 선고 연기를 신청했는데, 아직 기일 변경 지정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대법원이 ″선고 기일 전까지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만큼, 선고 연기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앞서 조 대표는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13개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작년 2월 1심은 조 대표의 혐의 8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백만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