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지난 2009년 정리해고에 반발해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을 지원한 금속노조가 쌍용차 사측에 배상할 손해배상액이 파기환송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8-2부는 오늘 KG모빌리티가 금속노조에 청구한 손해배상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2심은 금속노조가 회사에 33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 배상액이 약 37% 줄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금속노조에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배상액을 감액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