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준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두 번째로 통보했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아니면 체포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