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탄핵심판 서류도 소환 통보도 "尹, 보내면 다 반송"

입력 | 2024-12-17 16:53   수정 | 2024-12-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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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브리핑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법무부장관에게는 송달이 완료됐지만 윤 대통령에게는 아직 송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인편과 특송우편, 전자문서 시스템 등 세 가지 방식으로 송달을 시도하며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인편으로 전달받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접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비서실과 대통령 관저에 특송으로 보낸 의결서도 송달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서류 송달이 되지 않으면 후속 절차 또한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윤 대통령은 아직 헌법재판소에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가 보낸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서류가 반송됐습니다.

공조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우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러 나올 것을 통보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대통령 측이 수취를 거부해 반송됐다″고 밝혔습니다.

공조본은 어제도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비서실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받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도 수사도, 서류 수신 절차부터 지연작전으로 나서면서 시간을 최대한 끌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