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공탁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불법 촬영 혐의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냈습니다.
황 씨는 지난달 8일에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두 명의 피해자 중 1명을 대리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합의 거부 의사를 이미 밝혔는데도 기습 공탁한 건 오히려 피해자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선처받는 것 외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황 씨는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첫 공판에서 황 씨에 대해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 측은 기존 입장을 뒤집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습니다.
당초 1심 선고는 내일로 예정됐으나, 변론이 재개되면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