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 전체회의를 열고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해임 의결 사실이 알려진 직후,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같은 해 9월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이 기각 결정을 내리고, 대법원도 기존 판단을 인정했습니다.
권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8월 끝났지만, 권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또 다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새 이사들의 취임은 미뤄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