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윤상문

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1심 승소

입력 | 2024-12-19 14:14   수정 | 2024-12-19 16:01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KBS의 방만 경영을 방치하고 법인카드를 부정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이유로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사유가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지난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재판부는 남 전 이사장이 잔여 임기를 수행하면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이 결정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KBS에서는 남 전 이사장 해임 이후 서기석 현 이사장이 선출돼 재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