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남효정

보이스 피싱 발생 시 금융권에도 배상 책임 묻도록 법제화

입력 | 2025-08-28 16:42   수정 | 2025-08-28 16:42
정부가 보이스 피싱 배생 책임을 금융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보이스 피싱 근절을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권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보이스 피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피해 금액도 커지는 만큼 개개인이 주의하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인 보이스 피싱 범죄 차단과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국·싱가포르 등에선 금융회사가 보이스 피싱 피해에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 부분 책임을 인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 개선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불법 개통을 묵인한 대리점과 판매점에는 이동통신사가 위탁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게 하고, 이통사의 관리가 소홀해 다수의 휴대전화가 불법 개통되면 이통사를 등록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피해가 발생하기 전 금융회사가 미리 범죄 의심 계좌를 파악하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계좌를 지급정지 하는 AI 기반 플랫폼도 만듭니다.

또 제조사와 이통사는 정부가 제공한 보이스 피싱 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 통화가 걸려 오면 이용자에게 자동으로 보이스 피싱 경고를 해주는 기능을 개발해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는 ′보이스 피싱 통합대응단′을 운영하면서 수집된 범죄 정보를 전담 수사 조직에 즉시 제공해 효율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상 자산거래소에서도 범죄에 이용된 계정을 지급정지하고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