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서울 강남3구·용산구 LTV 40%로 강화‥1주택자 전세한도 2억 원

입력 | 2025-09-07 16:08   수정 | 2025-09-07 18:09
정부가 내일부터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인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고, 수도권 내 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합니다.

금융위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내일부터 규제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무주택자와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1주택자의 ′LTV′를 현행 5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6.27 규제′로 이미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으로 제한돼있는 만큼 주로 15억 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6.27 대책′ 시행 이후 둔화하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는 7월보다 다소 늘었고,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 상승 심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후속조치를 내놨습니다.

또 내일부터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수도권 내에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30%, 비규제지역에선 60%였지만, 내일부터는 모두 0%로 줄어듭니다.

′보증3사′ 기관마다 달랐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일원화됩니다.

현재 ′보증3사′ 보증으로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전세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전체 30%로, 금융위는 이들이 향후 다른 전세 계약을 맺을 경우 대출금액이 평균 6천5백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 건 분명하지만, 손쉬운 전세대출이 전세가격과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측면도 있다″며 ″무분별한 전세대출에 대한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6.27 대책′으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출 갈아타기′에 대해, 증액 없는 대환대출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령 기존에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한도 1억 원을 넘어선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았더라도, ′온라인 대환대출′등을 통해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전세대출로도 확대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조는 확고하지만, 일반 임차인들에게도 영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나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