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윤미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제정된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공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간의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 사전 고지와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결과물은 연령이나 장애 여부 등 이용자의 신체적 조건을 고려해 반드시 딥페이크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AI에는 오작동 방지와 보안 대책 등 신뢰성 확보 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사전 고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과 국내 AI 산업 여건을 고려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고 최소한의 규제만 포함했다며,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연말까지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