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윤수
육지와 다리로 연결돼 배 없이 왕래가 가능한데도 섬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추가 배송비를 부과한 온라인 쇼핑몰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육지와 교량·방파제·터널 등으로 연결돼 별도의 해상 운송비가 필요하지 않은 섬 지역에 대해서도 추가배송비를 부과한 13개 쇼핑몰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13개 쇼핑몰 가운데 롯데쇼핑, 카카오, SSG닷컴, GS리테일, CJENM,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우아한형제들, 무신사, NS쇼핑, 버킷플레이스, CJ올리브영 등 12곳은 시정을 완료했고, 쿠팡은 올해 안에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쇼핑몰들은 인근 섬과 우편번호가 같으면 시스템상 자동으로 도서산간 지역으로 분류돼 약 3천원 가량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가 불합리한 추가배송비를 지불해야 했던 문제를 개선한 사례″라며 ″생활 물류 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