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형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에 대해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비율 40%가 아닌 기존 70%를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을 사는 데는 활용될 수 없고, 빚 상환 부담을 낮추는 측면이 있어,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10·15 대책′에 따라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늘어나면서, 이 지역 주담대 LTV는 기존 70%에서 40%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 시행 전에 LTV 7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 부담을 낮추려 대출을 갈아타려면, 상당한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해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은 신규대출이라 금융회사가 대환 시점에 LTV를 재산정하는 건 규정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대환대출이 새로운 주택을 사는 데는 활용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