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위장이혼 후 32차례 무주택자 청약‥부정청약 252건 적발

입력 | 2025-12-01 11:19   수정 | 2025-12-01 11:19
정부가 올해 상반기 주택 청약 실태를 들여다본 결과 200건이 넘는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2만 8천 가구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형태인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 남매의 경우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거주하면서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 청약 자격을 얻고자 허위로 인근 창고 건물 2동에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가 위장전입으로 적발됐습니다.

무주택 기간 청약 가점을 높이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고자 유주택자인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5건 확인됐습니다.

남편과 협의이혼한 한 여성은 이혼 전 당첨된 전 남편 아파트로 두 자녀와 함께 전입신고했고, 이혼 후 32차례 무주택자로 청약해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됐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토부는 전 남편이 이 여성의 금융인증서로 주택 청약을 하고,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제 이혼한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 매매′나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 기간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 전매′도 1건씩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같은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도 해당 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찾아내 당첨 취소 후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27건에서 하반기 390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올 상반기 252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그동안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지만 적발이 쉽지 않았던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됐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