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갑 국내로 밀수‥비밀창고서 바꿔치기

입력 | 2025-12-02 11:32   수정 | 2025-12-02 13:02
해외로 수출됐던 담배 175만 갑을 국내로 밀수입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로 48살 남성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된 국산 담배 175만 갑, 시가 73억 원어치를 현지에서 사 모은 뒤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왔습니다.

이들은 수출 대기 장소인 보세 창고에서 국제우편물류센터로 이동할 때, 주말이나 야간을 틈타 담배를 빼돌린 뒤 중량을 맞추기 위해 생수나 신문지, A4 용지를 대신 넣어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국내에서는 세금을 포함해 4천 원 정도에 팔리는 국산 담배가 해외 현지에서는 1천 원 정도에 판매된다는 점을 노려 밀수를 감행했으며, 국내 암시장에서 갑당 약 3천 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담배를 정상 수입하는 경우 내야 할 세금과 부담금은 모두 61억 원 상당으로 파악됩니다.

서울세관은 올해 2월 경찰로부터 불법 담배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몇 달간 탐문과 잠복, 운송차량 미행 등 집중 수사한 끝에 비밀창고를 찾아냈습니다.

안정호 서울본부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이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서울 소재 수십억 원대 고가 아파트에 살면서 사치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 생활을 지속해 왔다″며 ″서울중앙지검과 협력해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