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세영

국민의힘 윤리위, 전한길에 '경고' 경징계‥"정치적 문제로 풀어야"

입력 | 2025-08-14 13:28   수정 | 2025-08-14 14:44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대구·경북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일부 후보를 향해 ′배신자′라 연호한 전한길 씨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고′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가장 낮은 징계입니다.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오늘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에서 ″전 씨가 당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책임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라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 씨가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위원장은 또 ″물리적인 폭력이 없었고 전당대회 관련 과거 징계사례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치적 문제로 풀어야지 법적 문제로 풀 것은 아니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를 하자는 윤리위원과 하지 말자는 윤리위원간에 의견이 갈려 징계 여부와 수위는 다수결로 결정됐으며, 경고보다 더 강한 징계를 주문한 사람은 없었다고 여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복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 연설 도중 책임당원들과 함께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쳐 장내의 소란을 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당 지도부는 합동연설회 직후 전 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고 중앙윤리위원회에 엄중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