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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검찰개혁 서둘러야" VS "검찰 폐지는 위헌"

입력 | 2025-09-04 16:39   수정 | 2025-09-04 16:45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여야 측 진술인들이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방안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린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법사위 검찰개혁 공청회엔 야당 측 진술인으로 김종민 변호사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당 측 진술인으로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한동수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여당 측 윤동호 교수는 ″국민을 핑계로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검찰은 말로는 정의를 외쳐왔지만 늘 정의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동수 변호사도 ″수사·기소권 분리, 정치·부패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 인권침해 수사·기소에 대한 과거 청산은 미완인 채로 남겨둘 수 없는 과제″라며 ″검찰개혁 4법 모두 추석 전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야당 측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으로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농후하다″며 ″검찰을 해체해 기소권만 보유한 공소청으로 만들면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은 훼손되고 인권보호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교수 역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절대 진리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그렇다면 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지 않는가″라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겨준다면 국민 인권 보장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공청회 논의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검찰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