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상훈

'특검법 개정'에 법원행정처장 거듭 "위헌시비·증언거부 우려"

입력 | 2025-09-04 19:36   수정 | 2025-09-04 19:36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3대 특별검사법 개정안에 담긴 재판 중계 조항과 관련해 거듭 우려를 표했습니다.

천 처장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특검법 자체에 여러 헌법적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위헌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재판 충실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재판 심리는 법원의 결정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는 헌법 109조를 언급하며 ″각종 헌법 교과서 등을 찾아보면 이걸 보장하지 않는 법률은 상당한 위헌성이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또 재판 중계 시 증언 거부권자와 내란 피해자, 수사 협조자 등의 증언 확보가 어려워져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공무상 비밀 등 이유로 한 증언 거부권자가 재판 중계로 인한 신상 노출이 된다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당연히 예상된다″며 ″비공개 재판을 하는 주된 이유가 이런 국가기밀, 혹은 공무상 비밀 유지 의무자가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는 사건에선 증인들이 앞선 증인의 증언 내용을 다 확인하면 다음 증인의 증언이 왜곡되거나 변질할 위험성이 많다″며 ″중계가 아무런 제한 없이 이뤄진다면 충실하고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는 재판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