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현지

민주당 "김경, 제명 징계 사유 확인‥집단 입당은 발견 안 돼"

입력 | 2025-10-02 14:27   수정 | 2025-10-02 14:29
더불어민주당은 ′종교단체 입당 동원′ 의혹이 제기된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은 김경 시의원에게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서울시당은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특정 종교 단체의 대규모 집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언급한 제보자 역시 ′입당을 실행에 옮긴 바 없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며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에 임박한 시기로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 추천 당원들과 관련된 서류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헌·당규에 위반한 사례들을 확인했다″며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이 같은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모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며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은 지난달 30일 입당 무효 처리됐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시의원 스스로 탈당했기 때문에 전수 조사 진행과 더불어 윤리심판원 심판에서 제명 처분을 확인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당헌·당규 위반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류 추천 과정에 있어 당규(상) 직접 가입하지 않은 사례와 관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진종오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경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천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당선시키려 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