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10-17 14:08 수정 | 2025-10-17 14:38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국방부는 군인들에게 골프 자제 지침을 내렸지만 계엄 해제 직후 약 일주일 동안 군 간부 70명이 군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4일 국방부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4년 12월 4일부터 추후 지침 하달 시까지 전 장병 및 공(군)무원 골프운동 자제″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골프장인 ′체력단련장′을 이용한 영관급 장교는 모두 70명에 달했습니다.
이용 명단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국방부 체력단련장에 35명, 육군 체력단련장에 25명, 해군·해병대 체력단련장에 7명, 공군 체력단련장에 3명 등 모두 70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골프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군 장성급 간부 중에 해당 기간 동안 골프장을 이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직후에 군 장교들이 반성과 자성을 해도 모자랄 판에 국방부 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쳤다니 충격″이라며 ″국방부가 군의 기강을 다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